BMW 화재,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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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최근, BMW 5시리즈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실 BMW 의 화재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한 BMW 화재사고는 연료호스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차량 화재사고는 화재의 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주행중 발생되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결함이다. 




EGR 때문?


EGR 은 Exhaust Gas Recirculation 의 약자로,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계통으로 돌려 혼합기와 함께 한번 더 실린더에 넣어주는 장치이다.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효과로 디젤차에는 이러한 EGR 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배기가스순환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BMW 측에서는 EGR 모듈에 문제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한 상태이며,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보상의 내용은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잔존가치. 즉, 화재 당시의 중고차 시세를 반영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차량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산정할지, 또한,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사설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았거나 개조된 차량은 리콜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었다면?


2009년 렉서스 ES350 의 급발진 사고와 2010년 캠리 급발진 사고와 관련되어 토요타는 미국내 차량 생산을 중단한 후, 곧바로 900만대의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토요타는 미국 정부에 10억달러(약 1조 700억원)의 합의금을 냈고, 캠리 급발진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변호사가 토요타에 2,000만 달러(한화 약 222억) 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탑승객은 물론, 주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결함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는 분노했고, 당시 토요타의 주식가치는 약 40조원 정도 떨어지기까지 했었다. 그에 비해 BMW 코리아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BMW 의 화재사고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BMW 화재사고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기업 역시 사회적 의무를 지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특히나 자사 제품으로 고객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였으며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은 사고이다. 



소비자들은 안전상의 큰 위험을 당할 뻔 했으며,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도 BMW 측이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외부 사설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경우 보상을 제외하고,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역시 제외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무시한 처사다.


과연 이러한 BMW 의 화재사건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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