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전차종 의무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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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 전차종 의무배치가 필요하다.


최근 잇따른 자동차 화재사고로 소화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RV 차량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비해 승용차의 경우에는 소화기가 없다. 이는 법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자동차 및 자종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 57조를 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1987년에 제정되었던 이 법은 지난 2016년에 5인승 이상으로 정하자고 하였지만 바뀌지 않았다. 



승용차가 전체 차량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인승, 5인승 차량이 아니라, 전 차종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왜 법이 제대로 안만들어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1. 소화기를 차량 내 잘못 고정할 경우, 교통사고시에 소화기가 오히려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2. 국제무역시 무역마찰이 빚어질수도 있다. 특히, 해외에 관련 규정이 없기에 무역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3.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를 적재할 공간이 없으며, 연비 하락이 생길 수 있는 점.


이런 이유가 있지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처 자료를 보면 차량 화재발생의 빈도는 승용차, 화물차, 소형 승합차, 버스, 캠핑용 트레일러 순이다. 또한, 연평균 차량 화재사고는 하루 평균 13건 정도가 된다.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5인승 승용차에 소화기가 없다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내차에 발생한 화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의 화재사고의 초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전차종 소화기 의무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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